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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 어쩌다...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한때 K팝을 대표하던 그룹 NCT의 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특수준강간'이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만이 남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와 유닛 NCT 127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과거에도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성범죄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일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태일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K팝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