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NCT 태일, 어쩌다...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한때 K팝을 대표하던 그룹 NCT의 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특수준강간'이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만이 남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와 유닛 NCT 127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과거에도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성범죄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일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태일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K팝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