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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틀렸다" 2030 보수화와 정치 불신으로 기존에 도전하다

 "86세대 아버지와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대학생 박준영(24)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진보 성향 부모와의 끊임없는 갈등에 지쳐갔다. 급기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박씨는 집을 나와야 했다. 이념 갈등이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진 것이다. 박씨의 사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다. 최근 2030세대의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2025년 2월 25~26일)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20대와 30대의 이념 성향 지수는 각각 5.04점과 5.24점으로, 40대(4.83점)와 50대(4.72점)를 훌쩍 뛰어넘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 부모 세대인 86세대의 진보적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이념적 보수성이 2030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2030세대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도 강했다.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는 30% 초반에 불과했다. 40대와 50대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2030세대의 70%가량은 중국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인식, 전 연령대 중 가장 강한 반중(反中)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70대 이상(50%)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러한 2030세대의 보수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18%였던 20대 보수층은 2025년 1월 28%로 증가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0%에서 33%로 보수층이 늘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86세대' 이후 특정 세대가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86세대가 이념 지향적이고 진보적이었다면, 현 2030세대는 보수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2030세대의 보수화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