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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틀렸다" 2030 보수화와 정치 불신으로 기존에 도전하다

 "86세대 아버지와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대학생 박준영(24)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진보 성향 부모와의 끊임없는 갈등에 지쳐갔다. 급기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박씨는 집을 나와야 했다. 이념 갈등이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진 것이다. 박씨의 사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다. 최근 2030세대의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2025년 2월 25~26일)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20대와 30대의 이념 성향 지수는 각각 5.04점과 5.24점으로, 40대(4.83점)와 50대(4.72점)를 훌쩍 뛰어넘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 부모 세대인 86세대의 진보적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이념적 보수성이 2030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2030세대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도 강했다.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는 30% 초반에 불과했다. 40대와 50대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2030세대의 70%가량은 중국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인식, 전 연령대 중 가장 강한 반중(反中)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70대 이상(50%)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러한 2030세대의 보수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18%였던 20대 보수층은 2025년 1월 28%로 증가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0%에서 33%로 보수층이 늘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86세대' 이후 특정 세대가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86세대가 이념 지향적이고 진보적이었다면, 현 2030세대는 보수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2030세대의 보수화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