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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면 내 여자가 돼라" 걸스데이 출신 장혜리, 연예계 추악한 제안 폭로

 걸그룹 걸스데이 원년 멤버로 활동했던 트로트 가수 장혜리(32)가 과거 연예계에서 겪었던 부적절한 제안에 대해 폭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의 '논논논'에는 장혜리가 출연, 신정환, 강병규 등과 함께 '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과거 경험담을 공개했다.

 

강병규가 "잘나가는 아이돌 지인들을 통해 은밀한 술자리를 만들고, 구설수에 오를 만한 상황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장혜리는 자신도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혜리는 "'술 한잔하면서 일 얘기를 하자', '인맥을 넓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이 많다"며, "신인 시절 유명한 대표에게 '나를 키워줄 테니 여자친구가 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당시 장혜리는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지만, 해당 대표는 "자신이 그런 식으로 키운 여자 연예인이 있다"며,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장혜리는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 대표는 "너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 못 한다. 이 바닥은 다 그렇다"고 윽박질렀으며, 이후 장혜리와 마주쳤을 때도 "내 제안을 거절해서 네가 유명해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혜리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1992년생인 장혜리는 걸스데이, 비밥 등에서 활동했으며, 2020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 '서방님(우렁각시)'을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