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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놓치고 넷플릭스는 잡았다..'도라이버', 예능 판도 흔드나


KBS에서 저조한 시청률로 조기 종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방송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라이버'.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 등 '홍김동전'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만든 이 프로그램은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증외상센터', '멜로무비' 등 쟁쟁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제치고 거둔 성적이기에 더욱 놀랍다.'도라이버'는 지난해 KBS에서 1%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쓸쓸히 막을 내린 '홍김동전'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당시 방송사에서는 철저히 외면받았지만,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기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온라인에서는 "'홍김동전' 살려내라", "KBS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반응부터, "'도라이버', 넷플릭스 등에 업고 날아오르다", "KBS가 버린 카드, 넷플릭스가 줍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라이버'의 성공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방송사에서 실패한 예능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은, 콘텐츠 소비 플랫폼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방송사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방송 예능은 0%~1%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주 시청 층이 TV에서 OTT,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OTT와 유튜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방송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넷플릭스는 방송사가 독점하던 '주간 예능' 시장까지 집어삼키며, 본격적인 콘텐츠 제국 건설에 나섰다. '동미새'(데프콘), '추라이 추라이'(추성훈), '미친 맛집'(성시경), '주관식당', '도라이버' 등 5편의 신작을 쏟아내며, TV 예능처럼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넷플릭스라는 울타리에 가두려는 속셈이다.

 


넷플릭스의 예능 시장 진출은 콘텐츠 다양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넷플릭스 의존형 제작 환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가 제작비와 출연료 상승을 불러온 것처럼, 예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국내 제작사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1월 넷플릭스 월간 사용자 수는 1416만 명을 기록하며 전월(1317만 명)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도라이버'의 성공은 방송 예능의 위기와 넷플릭스의 부상이라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예능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기존 방송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