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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놓치고 넷플릭스는 잡았다..'도라이버', 예능 판도 흔드나


KBS에서 저조한 시청률로 조기 종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방송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라이버'.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 등 '홍김동전'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만든 이 프로그램은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증외상센터', '멜로무비' 등 쟁쟁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제치고 거둔 성적이기에 더욱 놀랍다.'도라이버'는 지난해 KBS에서 1%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쓸쓸히 막을 내린 '홍김동전'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당시 방송사에서는 철저히 외면받았지만,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기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온라인에서는 "'홍김동전' 살려내라", "KBS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반응부터, "'도라이버', 넷플릭스 등에 업고 날아오르다", "KBS가 버린 카드, 넷플릭스가 줍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라이버'의 성공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방송사에서 실패한 예능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은, 콘텐츠 소비 플랫폼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방송사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방송 예능은 0%~1%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주 시청 층이 TV에서 OTT,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OTT와 유튜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방송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넷플릭스는 방송사가 독점하던 '주간 예능' 시장까지 집어삼키며, 본격적인 콘텐츠 제국 건설에 나섰다. '동미새'(데프콘), '추라이 추라이'(추성훈), '미친 맛집'(성시경), '주관식당', '도라이버' 등 5편의 신작을 쏟아내며, TV 예능처럼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넷플릭스라는 울타리에 가두려는 속셈이다.

 


넷플릭스의 예능 시장 진출은 콘텐츠 다양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넷플릭스 의존형 제작 환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가 제작비와 출연료 상승을 불러온 것처럼, 예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국내 제작사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1월 넷플릭스 월간 사용자 수는 1416만 명을 기록하며 전월(1317만 명)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도라이버'의 성공은 방송 예능의 위기와 넷플릭스의 부상이라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예능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기존 방송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