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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놓치고 넷플릭스는 잡았다..'도라이버', 예능 판도 흔드나


KBS에서 저조한 시청률로 조기 종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방송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라이버'.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 등 '홍김동전'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만든 이 프로그램은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증외상센터', '멜로무비' 등 쟁쟁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제치고 거둔 성적이기에 더욱 놀랍다.'도라이버'는 지난해 KBS에서 1%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쓸쓸히 막을 내린 '홍김동전'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당시 방송사에서는 철저히 외면받았지만,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기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온라인에서는 "'홍김동전' 살려내라", "KBS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반응부터, "'도라이버', 넷플릭스 등에 업고 날아오르다", "KBS가 버린 카드, 넷플릭스가 줍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라이버'의 성공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방송사에서 실패한 예능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은, 콘텐츠 소비 플랫폼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방송사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방송 예능은 0%~1%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주 시청 층이 TV에서 OTT,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OTT와 유튜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방송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넷플릭스는 방송사가 독점하던 '주간 예능' 시장까지 집어삼키며, 본격적인 콘텐츠 제국 건설에 나섰다. '동미새'(데프콘), '추라이 추라이'(추성훈), '미친 맛집'(성시경), '주관식당', '도라이버' 등 5편의 신작을 쏟아내며, TV 예능처럼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넷플릭스라는 울타리에 가두려는 속셈이다.

 


넷플릭스의 예능 시장 진출은 콘텐츠 다양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넷플릭스 의존형 제작 환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가 제작비와 출연료 상승을 불러온 것처럼, 예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국내 제작사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1월 넷플릭스 월간 사용자 수는 1416만 명을 기록하며 전월(1317만 명)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도라이버'의 성공은 방송 예능의 위기와 넷플릭스의 부상이라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예능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기존 방송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