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KBS는 놓치고 넷플릭스는 잡았다..'도라이버', 예능 판도 흔드나


KBS에서 저조한 시청률로 조기 종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방송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라이버'.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 등 '홍김동전'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만든 이 프로그램은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증외상센터', '멜로무비' 등 쟁쟁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제치고 거둔 성적이기에 더욱 놀랍다.'도라이버'는 지난해 KBS에서 1%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쓸쓸히 막을 내린 '홍김동전'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당시 방송사에서는 철저히 외면받았지만,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기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온라인에서는 "'홍김동전' 살려내라", "KBS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반응부터, "'도라이버', 넷플릭스 등에 업고 날아오르다", "KBS가 버린 카드, 넷플릭스가 줍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라이버'의 성공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방송사에서 실패한 예능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은, 콘텐츠 소비 플랫폼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방송사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방송 예능은 0%~1%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주 시청 층이 TV에서 OTT,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OTT와 유튜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방송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넷플릭스는 방송사가 독점하던 '주간 예능' 시장까지 집어삼키며, 본격적인 콘텐츠 제국 건설에 나섰다. '동미새'(데프콘), '추라이 추라이'(추성훈), '미친 맛집'(성시경), '주관식당', '도라이버' 등 5편의 신작을 쏟아내며, TV 예능처럼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넷플릭스라는 울타리에 가두려는 속셈이다.

 


넷플릭스의 예능 시장 진출은 콘텐츠 다양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넷플릭스 의존형 제작 환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가 제작비와 출연료 상승을 불러온 것처럼, 예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국내 제작사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1월 넷플릭스 월간 사용자 수는 1416만 명을 기록하며 전월(1317만 명)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도라이버'의 성공은 방송 예능의 위기와 넷플릭스의 부상이라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예능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기존 방송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