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린가드도, 이동경도 '발목 잡힌' 축구경기장..K리그, '잔디와의 전쟁' 선수 안전 '빨간불'

 3월의 이른 개막, K리그 경기장 곳곳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르지 못한 잔디 상태는 경기력 저하는 물론, 선수들의 부상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양 팀 모두 1승 1무 1패(승점 4)를 기록, 김천이 6위, 서울이 9위에 자리했다.

 

이날 서울은 10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유효슈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김천의 슈팅은 고작 2개였다. 리그를 대표하는 2선 공격수 린가드(서울)와 이동경(김천)이 분전했지만, 이들의 패스를 마무리할 공격수가 없었다.

 

해결사 부재만큼이나 아쉬웠던 것은 경기장 잔디 상태였다. 곳곳에 잔디가 패여 있었고, 중계 화면으로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였다. 선수들은 엉망인 잔디 탓에 부상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로 린가드는 전반전 중 홀로 뛰다 발목을 접질렸고, 이동경은 잔디로 인한 불규칙 바운드로 헛발질을 했다.

 

경기 후 양 팀 감독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정용 김천 감독은 "환경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려 했지만, 잔디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지상파 중계 경기였는데, 다이내믹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김기동 서울 감독 역시 "잔디 문제는 1라운드부터 나왔다.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라며 "리그가 일찍 개막하면서 잔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상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그 일정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반 시설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리그의 잔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잔디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이승우(전북 현대)가 광주FC와의 2라운드 후 "이런 피치에서 경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에서 '잔디 상태 악화'로 경기 불가 판정을 받는 굴욕을 겪었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정승원(서울)은 "오늘 양쪽 발목이 돌아갔다. 잔디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며 "선수들끼리 '안전하게 하자'고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조영욱(서울) 역시 "이런 잔디에선 뛰다가도 그냥 넘어진다. 패스할 때마다 공이 튀는 걸 봐야 한다"며 씁쓸해했다.

 

K리그의 수준 높은 경기력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잔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선수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리그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