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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도, 이동경도 '발목 잡힌' 축구경기장..K리그, '잔디와의 전쟁' 선수 안전 '빨간불'

 3월의 이른 개막, K리그 경기장 곳곳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르지 못한 잔디 상태는 경기력 저하는 물론, 선수들의 부상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양 팀 모두 1승 1무 1패(승점 4)를 기록, 김천이 6위, 서울이 9위에 자리했다.

 

이날 서울은 10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유효슈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김천의 슈팅은 고작 2개였다. 리그를 대표하는 2선 공격수 린가드(서울)와 이동경(김천)이 분전했지만, 이들의 패스를 마무리할 공격수가 없었다.

 

해결사 부재만큼이나 아쉬웠던 것은 경기장 잔디 상태였다. 곳곳에 잔디가 패여 있었고, 중계 화면으로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였다. 선수들은 엉망인 잔디 탓에 부상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로 린가드는 전반전 중 홀로 뛰다 발목을 접질렸고, 이동경은 잔디로 인한 불규칙 바운드로 헛발질을 했다.

 

경기 후 양 팀 감독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정용 김천 감독은 "환경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려 했지만, 잔디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지상파 중계 경기였는데, 다이내믹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김기동 서울 감독 역시 "잔디 문제는 1라운드부터 나왔다.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라며 "리그가 일찍 개막하면서 잔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상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그 일정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반 시설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리그의 잔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잔디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이승우(전북 현대)가 광주FC와의 2라운드 후 "이런 피치에서 경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에서 '잔디 상태 악화'로 경기 불가 판정을 받는 굴욕을 겪었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정승원(서울)은 "오늘 양쪽 발목이 돌아갔다. 잔디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며 "선수들끼리 '안전하게 하자'고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조영욱(서울) 역시 "이런 잔디에선 뛰다가도 그냥 넘어진다. 패스할 때마다 공이 튀는 걸 봐야 한다"며 씁쓸해했다.

 

K리그의 수준 높은 경기력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잔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선수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리그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