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서천 흉기 살인범, 범행 동기 '충격'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