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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서천 흉기 살인범, 범행 동기 '충격'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