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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서천 흉기 살인범, 범행 동기 '충격'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