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서천 흉기 살인범, 범행 동기 '충격'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