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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이것' 반 큰술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올리브 오일의 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12만1119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팀은 올리브 오일의 섭취가 중년 성인의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매일 반 큰술(약 7g)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영양학과의 마르타 과쉬 교수팀이 주도했으며, 1990년부터 진행된 ‘간호사 건강 연구’와 ‘의료 전문가 후속 연구’를 포함한 3건의 대규모 건강 데이터를 사용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 성인들이었고, 그들의 지방 섭취량은 하루 평균 60g 이상이었다. 이들 중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섭취한 양은 평균적으로 3g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흡연, 신체 활동, 체질량 지수(BMI), 알코올 섭취량, 수면 시간을 고려한 후 올리브 오일 섭취와 체중감량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올리브 오일을 하루 7g 섭취할 경우 체중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정도 양은 약 64칼로리에 해당한다. 특히 정상 체중보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욱 큰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방원인 식물성 기름(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기름 등)이나 버터의 경우, 섭취량을 늘리면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마가린의 경우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연구진은 올리브 오일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올레산'(oleic acid)을 지목했다. 올레산은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 중 약 85%를 차지하며,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올레산은 뇌 시상하부의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라는 에너지 조절 단백질의 활성을 저하시켜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리브 오일은 체중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연구팀은 올리브 오일이 지방의 종류와 질에 따라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리브 오일은 지방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많지만, 질 좋은 지방으로 분류되어 체중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올리브 오일은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로 체중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올리브 오일이 오히려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리브 오일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장질환 예방과 체중 관리를 위해 올리브 오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월호 국제 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올리브 오일이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 이상의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