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 자원 쓸어 담는 미국, '안보는 장식일 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할 예정인 광물 협정이 법적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천연자원 수익 절반을 공동 기금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세부적인 운용 방식과 지분 배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체결될 협정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운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금 운영과 관련해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질지, 몇 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원칙만 적시되어 있다. 미국의 지분율은 기존 초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 불분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협정을 담당할 경우 법률상 미국의 지분율이 30%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담당할 미국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팀 마이어 듀크대 국제법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탐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매장지가 많아 실질적인 채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채굴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초기 자금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발생할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기로 했지만, 초기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이 자금을 투입할 의무는 없는 상태다.

 

 

 

또한,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에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표현만 포함됐을 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방위 지원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협정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라이언 맥개리 라이든대 국제법 교수는 "양국 간 협력 의무는 있지만, 방위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빠져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세부 사항이 합의되어야만 실질적인 조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정문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팀 마이어 교수는 "광물 개발은 종종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이번 협정에서는 갈등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다. 협정문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맥개리 교수는 "미국이 EU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EU를 향해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지분율, 초기 투자금 조달 방식, 분쟁 해결 조항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정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