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의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함없다"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발언을 신뢰하며 여당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을 계엄령의 방아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이름만 바뀐 채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함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당의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계엄령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해당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 개입을 했는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검 도입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