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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의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함없다"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발언을 신뢰하며 여당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을 계엄령의 방아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이름만 바뀐 채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함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당의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계엄령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해당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 개입을 했는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검 도입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