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3년 뒤 퇴진" 파격 개헌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개최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87년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28일 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조기 대선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 타파와 의석 독점 방지,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험한 말을 듣고 비난받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않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회고했다. 이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