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3년 뒤 퇴진" 파격 개헌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개최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87년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28일 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조기 대선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 타파와 의석 독점 방지,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험한 말을 듣고 비난받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않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회고했다. 이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