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3년 뒤 퇴진" 파격 개헌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개최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87년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28일 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조기 대선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 타파와 의석 독점 방지,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험한 말을 듣고 비난받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않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회고했다. 이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