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3년 뒤 퇴진" 파격 개헌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개최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87년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28일 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조기 대선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 타파와 의석 독점 방지,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험한 말을 듣고 비난받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않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회고했다. 이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