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3년 뒤 퇴진" 파격 개헌 승부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개최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87년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28일 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조기 대선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 타파와 의석 독점 방지,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험한 말을 듣고 비난받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않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회고했다. 이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