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도난 아픔 딛고 보물로…'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의 귀환

 1993년 도난되었다가 27년 만인 2020년 극적으로 환수된 조선 후기 불화,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이하 '유가사 괘불도')가 우여곡절 끝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27일 국가유산청은 27일 오랜 세월의 풍파와 도난의 아픔을 겪은 이 괘불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괘불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대형 불화이다.

 

족자 형태인 '유가사 괘불도'는 가로 281.3㎝, 세로 438.3㎝로, 1784년 제작으로 추정된다.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배치한 전형적인 영산회 괘불도 형식을 따르면서도, 18세기 후반 유성(有城) 화파의 특징적인 화풍을 보여준다. 머리와 얼굴 형태, 신체 비례, 섬세한 표현, 다양한 문양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크기이다. 비슷한 시기 다른 괘불도들이 대부분 10m 안팎의 대형인 데 반해, '유가사 괘불도'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유가사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작으로 추정되며, 희소성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더한다.

 

하지만 '유가사 괘불도'는 오랜 시간 방치와 훼손의 아픔을 겪었다. 환수 당시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인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제작 연대, 봉안 사찰, 제작자 등을 기록한 중요한 정보인 화기(畵記) 일부도 훼손된 상태였다. 도난 과정에서 그림 일부가 잘리고 덧칠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유가사 괘불도'가 유가사의 공간 구성과 불교 도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며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다. 즉, 훼손의 아픔 속에서도 조선 후기 불교 회화사와 유성 화파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보물 지정을 계기로 '유가사 괘불도'는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함께 학술 연구, 전시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난과 훼손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보물로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유가사 괘불도'의 이야기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