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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 묘소 선정 난항... 유해는 여전히 자택에

 가수 구준엽(56)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48)의 묘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는 현재 자택에 임시 보관 중이며, 구준엽은 아내를 추모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7일 차이나타임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희원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수목장을 계획했으나, 구준엽을 포함한 가족들은 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인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의 유명 장례 기업 룽옌에서 1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억원)를 후원해 서희원을 위한 소규모 추모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매체는 "서희원 가족이 고인의 마음에 드는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쉬디시·46)는 언니의 생전 뜻에 따라 수목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주변에 묻거나 별도 용기에 담아 묻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다.

 

그러나 구준엽이 "사랑하는 아내를 언제든 방문해 애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가족들은 장례 장소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구준엽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6kg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의 추천을 받아 묘지를 직접 방문하며 신중하게 장소를 물색 중이다.

 


다만 묘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유해가 여전히 자택에 보관되고 있어, 일부 이웃들의 항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0년대 후반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졌다가, 20여 년 만에 재회해 2022년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이후 구준엽은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일본에서 장례와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해를 대만으로 운구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구준엽은 예정된 DJ쇼, 기자회견, 팬 미팅 등 모든 공개 행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활동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구준엽과 서희원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와 갑작스러운 이별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위한 최선의 장소를 찾으려는 구준엽의 노력은, 그의 깊은 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