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구준엽, 故 서희원 묘소 선정 난항... 유해는 여전히 자택에

 가수 구준엽(56)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48)의 묘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는 현재 자택에 임시 보관 중이며, 구준엽은 아내를 추모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7일 차이나타임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희원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수목장을 계획했으나, 구준엽을 포함한 가족들은 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인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의 유명 장례 기업 룽옌에서 1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억원)를 후원해 서희원을 위한 소규모 추모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매체는 "서희원 가족이 고인의 마음에 드는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쉬디시·46)는 언니의 생전 뜻에 따라 수목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주변에 묻거나 별도 용기에 담아 묻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다.

 

그러나 구준엽이 "사랑하는 아내를 언제든 방문해 애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가족들은 장례 장소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구준엽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6kg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의 추천을 받아 묘지를 직접 방문하며 신중하게 장소를 물색 중이다.

 


다만 묘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유해가 여전히 자택에 보관되고 있어, 일부 이웃들의 항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0년대 후반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졌다가, 20여 년 만에 재회해 2022년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이후 구준엽은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일본에서 장례와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해를 대만으로 운구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구준엽은 예정된 DJ쇼, 기자회견, 팬 미팅 등 모든 공개 행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활동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구준엽과 서희원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와 갑작스러운 이별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위한 최선의 장소를 찾으려는 구준엽의 노력은, 그의 깊은 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