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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 묘소 선정 난항... 유해는 여전히 자택에

 가수 구준엽(56)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48)의 묘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는 현재 자택에 임시 보관 중이며, 구준엽은 아내를 추모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7일 차이나타임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희원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수목장을 계획했으나, 구준엽을 포함한 가족들은 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인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의 유명 장례 기업 룽옌에서 1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억원)를 후원해 서희원을 위한 소규모 추모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매체는 "서희원 가족이 고인의 마음에 드는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쉬디시·46)는 언니의 생전 뜻에 따라 수목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주변에 묻거나 별도 용기에 담아 묻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다.

 

그러나 구준엽이 "사랑하는 아내를 언제든 방문해 애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가족들은 장례 장소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구준엽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6kg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의 추천을 받아 묘지를 직접 방문하며 신중하게 장소를 물색 중이다.

 


다만 묘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유해가 여전히 자택에 보관되고 있어, 일부 이웃들의 항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0년대 후반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졌다가, 20여 년 만에 재회해 2022년 극적으로 결혼에 골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이후 구준엽은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일본에서 장례와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해를 대만으로 운구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구준엽은 예정된 DJ쇼, 기자회견, 팬 미팅 등 모든 공개 행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활동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구준엽과 서희원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와 갑작스러운 이별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위한 최선의 장소를 찾으려는 구준엽의 노력은, 그의 깊은 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