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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긴장해! 우리 형 왔다!" 이정현 복귀에 소노 팬들 '환호'

 "작정현(작정하고 뛰는 이정현)"이 돌아온다. 고양 소노가 에이스 이정현과 핵심 가드 김진유의 복귀를 앞세워 원주 DB와의 원정 경기에서 반등을 노린다.

 

소노는 3월 1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원주 DB와 2024-25 KCC 프로농구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국가대표 휴식기 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소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임할 각오다.

 

새롭게 합류한 케빈 켐바오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팀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앨런 윌리엄스의 복귀는 외국 선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2023년 창단 이후 첫 꼴찌 위기에 놓인 소노는 '탈꼴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현과 김진유의 복귀는 소노에게 천군만마와 같다.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정현은 지난 24일 팀 훈련에 합류, 꾸준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DB전 출격을 준비해왔다.

 


이정현은 KBL 최고의 국내 선수 중 한 명으로, 올 시즌 부상과 부진 속에서도 평균 17.4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 감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소노의 공격력은 배가 될 전망이다.

 

김진유 역시 발목 부상에서 회복, 24일부터 팀 훈련을 소화하며 복귀를 예고했다. 상대 에이스 디드릭 로슨( 이선 알바노로 수정해야 합니다. )을 막아야 하는 소노 입장에서 김진유의 합류는 수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노 관계자는 "이정현과 김진유 모두 DB전 엔트리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DB는 이정현과 김진유의 복귀가 달갑지 않다. 6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소노는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시즌 소노와의 상대 전적에서 1승 3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DB는 이정현과 김진유의 복귀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작정현'의 귀환과 함께 전력을 강화한 소노가 DB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그리고 탈꼴찌를 향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