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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쐈더니 아이가 쑥" 부영 이중근, 저고위 감사패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27일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님의 '통 큰'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98억 원에 이른다.

 

부영그룹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인 지난해에는 28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억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이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황이다.

 

부영그룹의 사례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고위는 부영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결단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