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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쐈더니 아이가 쑥" 부영 이중근, 저고위 감사패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27일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님의 '통 큰'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98억 원에 이른다.

 

부영그룹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인 지난해에는 28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억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이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황이다.

 

부영그룹의 사례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고위는 부영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결단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