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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쐈더니 아이가 쑥" 부영 이중근, 저고위 감사패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27일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님의 '통 큰'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98억 원에 이른다.

 

부영그룹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인 지난해에는 28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억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이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황이다.

 

부영그룹의 사례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고위는 부영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결단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