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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쐈더니 아이가 쑥" 부영 이중근, 저고위 감사패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27일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님의 '통 큰'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98억 원에 이른다.

 

부영그룹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인 지난해에는 28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억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이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황이다.

 

부영그룹의 사례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고위는 부영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결단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