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에 백기 든 젤렌스키.."미-우크라 광물협정 임박"

오는 28일(현지시간) 체결 예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 전문이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협정은 '재건 투자 기금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소식통에 의해 처음 보도됐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건 투자 기금으로, 우크라이나가 향후 자국의 국영 광물 자원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이 기금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되며, 미국은 이에 따른 재정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과 이익 배분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의 협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협정문은 또한, "이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의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문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문에서 언급된 ‘러시아의 침공’과 ‘분쟁’의 용어 사용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이 지속적인 평화와 재건을 위한 중요한 법적, 경제적 장치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천연 자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광물, 탄화수소,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 포함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에 기여한 자금을 매년 재투자할 의무를 가지며, 이 재투자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기금의 공동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자본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공공 및 민간 자산 개발과 수익화 증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광물 자원과 인프라, 항구, 국영 기업 등의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양국 정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기금 협정에서 더욱 명확히 다루어질 것이다. 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기금 협정문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제3자에게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진술과 보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금 자산의 처분이나 이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의무나 다른 국제 기구와의 약정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작성될 예정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기금 협정의 내용이 국제적 재정적 안전을 고려하여 제재와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 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영이 법적, 상업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금 협정은 향후 기금 협정에 대한 실무 그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실무 그룹은 양국의 재무부와 경제부 대표들이 주도하여 협정을 준비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해 온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의 일환이다. 협정문은 전쟁의 성격을 '러시아의 침공'과 '분쟁'으로 번갈아 언급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다지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국제 조약에 관한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 절차를 마친 후, 양국은 즉시 기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양자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각 참가자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향후 함께 재건 투자 기금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