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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학원? 오해다!" 한가인, '극성맘' 논란 정면돌파

 배우 한가인이 자신을 둘러싼 '극성맘' 논란과 악성 댓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한가인은 최근 불거진 '극성맘' 논란에 대해 "아이들 공부를 엄청 시킨다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녀는 "이번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이미지 때문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한가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을 통해 공개한 14시간에 걸친 자녀 학원 '라이딩' 일정표에서 비롯되었다. 빡빡한 스케줄에 일부 네티즌들은 과도한 교육열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고, 한가인은 "특별히 늦게 끝나는 날로 촬영했다", "아이들을 쥐 잡듯 잡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가 '제이미(Jamie)맘'이라는 캐릭터로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하면서 한가인의 영상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한가인의 유튜브 영상에 악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국 한가인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가인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자신의 자녀 교육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녀는 둘째 아들 제우(6)군이 "엄마랑 시간 더 보내고 싶다"며 유치원을 그만두고 싶어하자, "그러면 그만둬"라고 흔쾌히 허락하고 현재 24시간 밀착 육아를 하고 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3월부터 다시 유치원에 가기로 약속했지만, 첫째를 돌보느라 소홀했던 둘째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이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육아 방식을 강조했다.

 

첫째 딸 제이(9)양에 대해서는 "자기 가고 싶은 학원만 다닌다"며, 아이의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설명했다. 제이 양이 학원 가기 전 '최소 3개월' 약속을 하지만, 두 달 만에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며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가인은 "엄마랑 약속한 게 있으니 두 번만 더 가보자"고 설득했지만, 제이 양은 학원을 마치고 "난 두 번만 오면 안 온다!"라고 외치며 뛰쳐나왔다고. 한가인은 "너무 망신스럽더라"면서도 "제가 공부시킨다고 할 애들이 아니다"라며 웃었다.

 

한가인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수업은 하지 않는다", "학교, 학원 안 다녀도 (괜찮고) 애들 행복이 우선"이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극성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악플과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교육관을 밝힌 한가인. 그녀의 솔직한 발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