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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4선 성공, '쓴소리' 축구 스타들의 운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축구협회와 정 회장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축구 스타들의 미래에 대한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182표)의 85.7%에 달하는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 초까지 12년간 축구협회를 이끌게 됐다.

 

문제는 정 회장과 축구협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축구 스타들의 향후 행보다. 박주호는 유튜브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함을 폭로했고, 축구협회는 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박지성 역시 박주호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을 비판하며, "장기적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 사퇴 이후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올바른 감독 선임 절차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천수는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출간에 대해 "능력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잘못"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이영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축구인들은 행정을 맡지 말고 사라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처럼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정 회장과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팬들은 정 회장의 4선 연임으로 인해 이들이 향후 축구계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야인으로 지낸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과거의 비판적인 발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박주호, 박지성, 이천수 등은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가 이들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팬들은 걱정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까지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축구 스타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팬들의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