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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4선 성공, '쓴소리' 축구 스타들의 운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축구협회와 정 회장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축구 스타들의 미래에 대한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182표)의 85.7%에 달하는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 초까지 12년간 축구협회를 이끌게 됐다.

 

문제는 정 회장과 축구협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축구 스타들의 향후 행보다. 박주호는 유튜브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함을 폭로했고, 축구협회는 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박지성 역시 박주호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을 비판하며, "장기적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 사퇴 이후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올바른 감독 선임 절차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천수는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출간에 대해 "능력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잘못"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이영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축구인들은 행정을 맡지 말고 사라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처럼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정 회장과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팬들은 정 회장의 4선 연임으로 인해 이들이 향후 축구계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야인으로 지낸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과거의 비판적인 발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박주호, 박지성, 이천수 등은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가 이들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팬들은 걱정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까지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축구 스타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팬들의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