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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4선 성공, '쓴소리' 축구 스타들의 운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축구협회와 정 회장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축구 스타들의 미래에 대한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182표)의 85.7%에 달하는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 초까지 12년간 축구협회를 이끌게 됐다.

 

문제는 정 회장과 축구협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축구 스타들의 향후 행보다. 박주호는 유튜브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함을 폭로했고, 축구협회는 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박지성 역시 박주호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을 비판하며, "장기적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 사퇴 이후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올바른 감독 선임 절차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천수는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 출간에 대해 "능력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잘못"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이영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축구인들은 행정을 맡지 말고 사라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처럼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정 회장과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팬들은 정 회장의 4선 연임으로 인해 이들이 향후 축구계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야인으로 지낸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과거의 비판적인 발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박주호, 박지성, 이천수 등은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가 이들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아닌지 팬들은 걱정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까지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축구 스타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팬들의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