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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사람들" 자살 사망자 13년 만에 최고치, 사회적 안전망 '빨간불'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50대 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유명인 자살 사건의 영향(베르테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좋지만, 스스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돕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겹겹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경제적 문제 등 자살의 원인은 정신건강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방위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정신건강 대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익 강원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위기는 결국 '주류'에서 밀려났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살 사망자 급증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쟁과 소외,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