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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이번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총 15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 등이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및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정치인 체포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포조 운용이 시도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의미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세대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빠른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에 전달되었다.

 

'국민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및 청년들 중심의 윤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했다. 6일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가입하며 관심을 끌었고, 현재 가입 인원이 18만 6140명에 달한다. 특히 30대 가입자가 3만 9918명(26.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20.71%), 50대(19.91%) 순으로 분포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 강용석 변호사, 테너 강신주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우파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가 다른 집회의 연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전 목사를 초청한 국민변호인단의 과감한 행보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0~15일 내인 3월 초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