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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이번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총 15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 등이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및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정치인 체포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포조 운용이 시도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의미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세대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빠른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에 전달되었다.

 

'국민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및 청년들 중심의 윤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했다. 6일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가입하며 관심을 끌었고, 현재 가입 인원이 18만 6140명에 달한다. 특히 30대 가입자가 3만 9918명(26.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20.71%), 50대(19.91%) 순으로 분포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 강용석 변호사, 테너 강신주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우파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가 다른 집회의 연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전 목사를 초청한 국민변호인단의 과감한 행보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0~15일 내인 3월 초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