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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뒤에 숨겨진 명품관?" 명동 '짝퉁' 판매 일당, 기상천외 수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정품 추정가 38억 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벽으로 위장된 비밀 매장'까지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시계, 지갑, 가방, 귀걸이, 의류, 모자, 머플러, 신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주 A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통장, 사업자 명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다른 사람(B)의 명의를 이용하는 '바지사장'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미 명동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 장소를 3번이나 옮기고, 벽으로 위장된 비밀 창고를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이번에 적발된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30여 평 규모로,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위조 상품이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비밀 매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1년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6년 동안의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온라인, 창고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 상품 판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