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70대 마을 이장이 백주대낮에 90대 치매 할머니 성폭행 '충격'

 경북 구미의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평소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받던 이장이라는 사실이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이장 A씨(70대)는 같은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90대 할머니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B씨의 가족이 설치해둔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를 확인한 가족의 신고로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마을 어른이자 이웃인 A씨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 온화하고 성실한 이미지였던 A씨의 범행 소식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주민은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A씨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