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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을 이장이 백주대낮에 90대 치매 할머니 성폭행 '충격'

 경북 구미의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평소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받던 이장이라는 사실이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이장 A씨(70대)는 같은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90대 할머니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B씨의 가족이 설치해둔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를 확인한 가족의 신고로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마을 어른이자 이웃인 A씨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 온화하고 성실한 이미지였던 A씨의 범행 소식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주민은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A씨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