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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을 이장이 백주대낮에 90대 치매 할머니 성폭행 '충격'

 경북 구미의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평소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받던 이장이라는 사실이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이장 A씨(70대)는 같은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90대 할머니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B씨의 가족이 설치해둔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를 확인한 가족의 신고로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마을 어른이자 이웃인 A씨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 온화하고 성실한 이미지였던 A씨의 범행 소식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주민은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A씨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