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신병 사망 한 달 전, 선임들은 '기수 암기' 강요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육군 모 부대에서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6월 초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선임병들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일병은 선임병 B씨로부터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견뎌야 했다.

 

뿐만 아니라 C씨 등 4명의 선임병들은 A 일병에게 간부와 선임들의 이름과 기수 등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일병에게 수시로 암기한 내용을 물어보며 틀릴 경우 질책하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A 일병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일병은 결국 B씨에게 욕설을 들은 다음 날인 6월 23일 새벽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군 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았다"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에 보초를 서던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 일병의 사망 당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