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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사망 한 달 전, 선임들은 '기수 암기' 강요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육군 모 부대에서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6월 초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선임병들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일병은 선임병 B씨로부터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견뎌야 했다.

 

뿐만 아니라 C씨 등 4명의 선임병들은 A 일병에게 간부와 선임들의 이름과 기수 등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일병에게 수시로 암기한 내용을 물어보며 틀릴 경우 질책하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A 일병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일병은 결국 B씨에게 욕설을 들은 다음 날인 6월 23일 새벽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군 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았다"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에 보초를 서던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 일병의 사망 당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