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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사망 한 달 전, 선임들은 '기수 암기' 강요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육군 모 부대에서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6월 초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선임병들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일병은 선임병 B씨로부터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견뎌야 했다.

 

뿐만 아니라 C씨 등 4명의 선임병들은 A 일병에게 간부와 선임들의 이름과 기수 등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일병에게 수시로 암기한 내용을 물어보며 틀릴 경우 질책하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A 일병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일병은 결국 B씨에게 욕설을 들은 다음 날인 6월 23일 새벽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군 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았다"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에 보초를 서던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 일병의 사망 당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