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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문자는 내가 시킨 거 아냐!" 홍준표, '명태균 여론조작' 폭탄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나는 피해자"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시장은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와 연루된 일련의 의혹들을 반박하며, 명 씨를 향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홍 시장 아들이 명 씨에게 보낸 감사 문자이다. 지난해 5월 15일 홍 시장 아들은 명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아들이 명 씨 밑에서 일하던 고교 동창 최모 씨를 통해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고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들이 속아서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라며 "이 일로 아들과 최 씨는 의절한 상태"라고까지 밝혔다.

 

홍 시장은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와 친분이 있던 지인이 선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나는 여론조사 의뢰 사실조차 몰랐고, 비용 역시 내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시장은 명 씨의 '황금폰'에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명 씨와 통화한 것은 단 한 번뿐"이라며 "지난해 연말 대구시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홍 시장은 자신이 명 씨의 여론조작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명 씨 일당을 수차례 고발했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명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이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여론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의혹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