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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문자는 내가 시킨 거 아냐!" 홍준표, '명태균 여론조작' 폭탄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나는 피해자"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시장은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와 연루된 일련의 의혹들을 반박하며, 명 씨를 향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홍 시장 아들이 명 씨에게 보낸 감사 문자이다. 지난해 5월 15일 홍 시장 아들은 명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아들이 명 씨 밑에서 일하던 고교 동창 최모 씨를 통해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고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들이 속아서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라며 "이 일로 아들과 최 씨는 의절한 상태"라고까지 밝혔다.

 

홍 시장은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와 친분이 있던 지인이 선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나는 여론조사 의뢰 사실조차 몰랐고, 비용 역시 내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시장은 명 씨의 '황금폰'에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명 씨와 통화한 것은 단 한 번뿐"이라며 "지난해 연말 대구시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홍 시장은 자신이 명 씨의 여론조작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명 씨 일당을 수차례 고발했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명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이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여론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의혹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